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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8 2018구단5732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국적자로서 2016. 12. 1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6. 12. 28.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10. 이 사건 처분을 통지받고 2017. 4.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7. 12. 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카메룬에서는 B가 1982년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 독재를 이어가고 있는데, 야당인 C정당는 2011년경 B가 대통령직을 연임하려는 목적으로 개헌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등 반정부활동을 하여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고 있다.

B는 부정선거뿐 아니라 카메룬의 형사체계를 악용하여 정치적 라이벌들을 제거하는 등 인권탄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도 악명이 높다.

원고는 2009년경 C정당에 가입하고, 2011년경 C정당의 D 지부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회원을 모집하고, 정치 상황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여당인 E정당의 주목을 받게 되어, 여당의 추적을 피해 숨어 지내야 했다.

원고는 C정당 다른 지지자들이 경찰에 체포되어 탄압받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였고, 여당과 경찰이 함께 야당을 탄압하는 국가 정황상 원고가 국가에 보호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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