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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4 2017구단3318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연방 민주공화국(이하 ‘에티오피아’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6. 22.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7.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4. 2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0. 1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국적국 에티오피아에서는 1995년 이래 집권당이 된 티그레이족(族) 출신을 중심으로 한 EPRDF(Ethiopian People's Revolutionary Democratic Front, 에티오피아 인민혁명 민주전선)가 사실상 1당 독재를 하면서 야당을 탄압하여 왔다.

TPLF(티그레이인민해방전선)는 EPRDF 내에서 가장 강력한 계파로 다른 민족들을 차별하고 티그레이인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수단 접경지역인 감벨라의 공항에서 B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4. 3. 25. 야당인 CUD(Coalition for Unity and Democracy, 통일민주연합)에 가입하여 마을 광장에서 팸플릿을 나누어 주거나 다른 지역에 찾아가 CUD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등 당원으로 활동하였다.

2005년 총선에서 국민 대다수가 야당을 지지하자 EPRDF는 모든 지역에서 EPRDF가 승리한 것으로 선거결과를 조작한 후 야당을 더욱 잔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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