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연방민주공화국(이하 ‘에티오피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7. 1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2. 27.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14.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티오피아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여 1996. 두 차례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정부로부터 사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또한 2005. 6. 7.에는 B정당의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40일 가량 구금되었다.
또한 원고는 C라는 정당에 가입하였는데 2013.경 위 정당에서 주최한 반정부시위에 참가하였다가 30일 가량 구금되었으며, 2015. 4. 22.에는 리비아에서 D에게 에티오피아인 28명이 살해당한 사건에 관하여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하였다가 체포되어 25일간 구금되었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2016.경 에티오피아 반정부 시위에 참가하였으며, 2017.경 암하라족 사람들을 현 정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정당인 E정당의 당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꾸준히 반정부활동을 하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