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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1 2019구단5909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3. 13.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8. 1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2. 1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년경 B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2014. 6. 17.경 당시 여당인 C정당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에 참여하였다가 경찰의 무력진압에 부상을 당하였다.

이후 원고는 경찰과 C정당의 표적이 되었는데 2015. 8. 15. 21:00경 C정당의 당원들이 원고의 집에 찾아와 B정당를 지지하지 말라면서 원고를 위협하였고, 2016. 1.경 C정당의 당원들로부터 납치당하여 폭행을 당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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