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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24 2018구단6773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이하 ‘에티오피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5. 26. 대한민국에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5. 7. 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4.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8.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로모족 출신으로 오로모족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는 단체인 B를 지지하면서 B의 정보가 담긴 브로셔를 배부하는 등의 비밀활동을 하였고, 에티오피아의 C 정당에 가입하여 당원으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전 에티오피아에서 B의 지지자로 의심을 받아 경찰에 의해 체포되어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고, 2015년 에티오피아 총선거에서 반정부활동을 하였으며,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B에 가입하여 반정부 시위에 여러 차례 참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본국인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신청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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