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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2.10 2016구단118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티오피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2. 9. 3. 한국어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4. 6. 28.) 전인 2014. 4. 14.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7.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는 반정부단체인 Ginbot7 소속 회원으로 반정부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5개월간 구속되는 등 박해를 받았다.

원고의 형은 에티오피아 방송국 피디 겸 기자로서 부정선거 보도 등 반정부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고, 이에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취재 명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2013. 12. 23. 난민인정 결정을 받았다.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원고의 형이 난민인정 신청을 하자, 에티오피아 행정구역인 케벨레로부터 형의 행방에 대하여 추궁을 받았다.

원고는 2012. 2. 10. 케벨레에 의해 5일간 불법 체포, 구금되었는데, 당시 원고가 반정부활동을 하거나 형을 도와주고 있다는 강한 의심을 받으면서 권총 위협을 받고 경찰용 진압봉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그 후 원고가 형을 케벨레에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석방조건 아래 석방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케벨레 법원은 2012. 8. 21.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원고는 2012. 8. 29. 아디스아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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