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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13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38』

1. 피고인은 2019. 2. 초순 02:00경 광주 북구 저불로70번길 14에 있는 용봉 동부 어린이공원에서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위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30. 03:00경 광주 북구 문화소통로108번길 40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화물차에 이르러, 위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배터리와 휴대전화 충전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2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음식점 ‘G’에 이르러, 음식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 사이로 위 음식점에 들어간 후 그곳 마당에 있던 음식물 저장 창고 옆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시가 50,000원 상당의 명태 튀김 2봉지와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세지 2팩을 가지고 나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60』

4. 피고인은 2018. 5. 4. 02: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에 이르러 뒤편 창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곳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320,000원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5. 10.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가게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바나나, 견과류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의자 범행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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