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뇨병 등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담당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회사의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보다 상당한 기간을 과다 입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08. 2. 11.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총 46회에 걸쳐서 합계 817일을 입원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총 6년 동안 약 38%에 이르는 기간을 입원한 셈이 된다.
그리고 통상 퇴원은 대부분 증상이 호전되었거나 입원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 하게 되는데, 피고인은 퇴원 직후 유사한 질환으로 다시 다른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나. 피고인은 당뇨병, 슬관절염좌, 위역류질환, 인플루엔자, 협심증 등으로 입원하였는데, 대부분 약물치료, 물리치료, 주사치료만을 받으면서 장기간반복적으로 입원하였다.
다.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 자주 자리를 비우고 무단 외출을 하였으며 심야 시간대에 술집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하였을 뿐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