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노8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쳐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원을 한 것이지 다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입원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몸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나 채권자들로부터 빚독촉 등을 받고 있어 이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입원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어떠한 경위로 어느 부위를 어느 정도 다쳤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입원당시 받았던 치료나 검사 내용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