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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노592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실제로 일상생활 중에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 하다는 담당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그에 상응한 보험금을 지급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보험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다치지 않았거나 또는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을 만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입원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 등을 수령할 목적으로 허위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입원 확인서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5. 16:00 경 시흥시 소재 소래 산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4. 26. 시흥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 산에서 넘어져 다쳤다” 고 허리 등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부터 2013. 5. 11.까지 16 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고, 계속하여 위 병원에서 퇴원한 2013. 5. 11. 시흥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10 일 정도 전에 산에서 넘어져 다쳤다” 고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부터 2013. 5. 27.까지 17 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8. 경 시흥시 수인 로에 있는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 시흥고객센터 사무실 내에서, 위 G 병원 및 G 병원에서 발급 받은 입원 확인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보험 청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가입되어 있는 위 보험회사의 ‘ 교보 큰사랑 CI 보험 ’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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