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진단서나 입원확인서 등을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입원 및 치료 정도가 적정한지 실질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아니한 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2008. 8.경 별다른 수입이 없음에도 입원을 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을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선택하여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 입원만으로도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허위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과다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9.부터 2012. 10. 26.까지 제천시 B에 있는 ‘C의원’에 당뇨병 등을 원인으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9. 22.부터 2012. 10. 9.까지 같은 상병으로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담당 의사의 퇴원 권고로 퇴원하였음에도 바로 다음 날 다시 입원한 것이었고, 입원 기간 도중 소염진통제 등의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간단한 진료만 받는 것에 불과할 정도로 실제로는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거나 실제로는 14일 정도의 입원치료만으로 충분한 정도였음에도 증상을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2. 10. 26.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보험금 담당 직원에게 마치 18일간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10. 31. 피해자 E 주식회사 보험금으로 537,2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169일 간 허위ㆍ과다 입원한 후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계 22,312,94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 H의 각 진정서
1. 보험증권
1. 각 청약서 및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1. 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