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68. 11. 20. 선고 68나907 제4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68민,529]
판시사항

특정농가의 특정농지를 위한 부속시설이 아닌 다수농가의 다수농지를 위한 시설이 농지개혁법에 의한 매수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방대한 시설을 갖춘 관개시설 및 방조시설이 성질상 몽리면적이 광대하여 어느 특정농가의 특정부지에 부속하여 그 농지만을 몽리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또한 특정농가에 분배할 수 없는 한편, 당해 몽리지역 농지이용 및 발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라면 농가에 분배할 수 없다 하여 원고소유자의 소유로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농지개혁법의 이념상 국가에 매수되어 국가가 관리하거나 형편에 따라서는 토지개량조합이나 수리계로 하여금 관리운영토록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금 3,973,200원 및 위 금원중 금 2,260,300원에 대하여는 1967.12.22.부터 나머지 금 1,712,900원에 대하여는 1967.12.2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호증의 1,2(각 토지대장), 동 6호증의 1,2(각 호적등본 및 호적초본), 동 8호증(토지대장등본), 동 9호증(지적도면), 공성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갑 2호증(농지부속시설인정신청서), 동 3호증(농지부속시설보상대상 몽리농지 및 분배농지증명서), 동 4호증(인증원)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및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제1목록기재 충남 서산군 대산면 화곡리 977의 2 답 495평 외 306필지 65,227평은 망 소외 2가 1932.9.경 간척준공한 위 소외 망인 소유농지이었던 바 농지개혁법의 공포시행으로 피고에 매상되고 80여 농가에 분배된 사실 별지 제2, 제3목록기재 각 시설 및 토지는 위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위 소외 망인의 소유이었고 위 간척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관개 방조시설 및 그 부지로서 위 제2목록 기재 시설은 농지개혁법 2조 2항 “가”호 에 위 제3목록기재 토지는 같은항 “나”호 에 각 해당하는 부속시설인 사실 위 소외 망인은 1951.9.15. 사망하고 그 장자인 원고가 위 소외 망인의 유산을 상속한 사실 원고는 위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충남 서산군수 및 농지위원장으로 부터 위 제2,3목록기재 시설이 위 농지의 부속시설임을 인정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증거없다.

피고는 특정농가의 특정농지를 위한 부속시설이 아닌 다수농가의 다수농지를 위한 본건 시설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매수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농지개혁법 2조 2항 가 , 나호 소정의 부속시실이 될 수 없다는 듯 항쟁하나 별지 제2,3목록기재 시설들이 별지 제1목록기재 각 농지의 경영을 위하여 직접 필요한 시설인 사실은 위 인정과 같은 바 위 제2,3목록기재 시설과 같은 방대한 시설을 갖춘 관계시설 및 방조시설은 성질상 몽리면적이 광대한 것으로서 어느 특정농가의 특정농지에 부속하여 그 농지만을 몽리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특정농가에 이를 분배할 수도 없는 한편 이와 같은 시설은 당해 몽리지역 농지이용 및 발전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시설이므로 농가에 분배할 수 없다 하여 국가에 매수되지 아니하고 원고소유자의 소유로 남아 그 소유자의 자의적 처분에 맡겨진 상태로 방치된다고 하면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민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개혁법의 이념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의당 이와 같은 시설도 국가에 매수되어 국가가 관리하거나 형편에 따라서는 토지개량조합이나 수리계로 하여금 관리 운영토록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이상 해석에 의하면 매수된 농지의 부속시설을 반드시 전부 분배할 필요는 없고 또한 매수농지의 분배를 규정한 농지개혁법 제3장의 각 규정을 보더라도 매수된 부속시설은 반드시 전부 분배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상환액과 보상액이 같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농지개혁법상 규정은 분배되는 농지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이고 농림부 1960.12. 개정 농지부속시설 보상요강이 규정한 그의 부속시설의 평가방식중 비분배농지포함 시설평가 방식에 관한 부분에는 부속시설 몽리농지중 비분배농지가 포함된 시설에 관한 보상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보상할 부속시설이 반드시 특정농가의 특정농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엿볼 수 있고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1조 2항 각호에서는 위 법 2조 1항 에 든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와 부속시설이 되는 경우를 한정 열거하고는 있지만 위에 본 바와 같은 부속시설은 성질상 몽리지역이 광대하기 때문에 각호 예정한 사유가 서로 경합하여 존재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 관하여는 위 법에도 아무런 규정을 한 바 없으니 다수농가의 다수농지를 위한 부속시설이 매수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데 아무런 장애로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채택할 바 못된다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농지개혁법 동시행령과 농지개혁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별지 제2목록기재 “가”호 시설에 대한 보상금이 2,260,396원이고 별지 제3목록기재 “나”호 시설에 대한 보상금이 금 1,712,899원으로서 합계 금 3,973,295원인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인정수액 한도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 3,973,200원 및 위 금원중 금 2,260,300원에 대하여는 본건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7.11.22.부터 금 1,712,900원에 대하여는 그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정한 1967.12.22.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7.12.28.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이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인용할 것인 즉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박정근 권종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