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9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토디스크에 ID “B”로 회원가입한 자인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8. 초순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음란한 동영상물인 “여친 자취방 - 뒤로 해달라고 애원함.avi”를 위 ID “B”를 사용하여 토토디스크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유포자료 법령의 적용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상업적 목적으로 음란물을 배포한 것은 아닌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