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9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토디스크에 ID “B”로 회원가입한 자인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8. 초순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음란한 동영상물인 “여친 자취방 - 뒤로 해달라고 애원함.avi”를 위 ID “B”를 사용하여 토토디스크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 유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상업적 목적으로 음란물을 배포한 것은 아닌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