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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5.07 2012고정10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이 무직자로, 토토디스크 내 ID "B"를 사용하여 회원가입한 자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포르노물 "[한]실제 고등학생 졸업식 끝나고.avi"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토디스크 ID "B"를 사용하여 토토디스크 사이트에 게재 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음란동영상을 배포, 전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음란물 유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자백 및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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