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03 2013고정6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토디스크내 ID ‘C’를 사용하여 회원가입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9.초순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kor)고딩커플_모텔에서 얼굴 다 나옴’이라는 제하의 음란한 동영상을 토토디스크 사이트에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음란 동영상을 배포,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유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