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98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토토디스크에 ID "B"로 회원가입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포르노물 "(서양. 로리타)=loli.10대모델틴 포르노 절대 후회안함. 강추 이쁨.avi"를 자신의 위 ID로 접속하여 토토디스크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란동영상을 배포,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란물 유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