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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10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9고단108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서울 동작구 B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에 ’E' 계정으로 접속하여 ‘[굿.NO] 청담동 브랜드샵 일하는 직원뇬- 몸도 명품이네’라는 제목의 남녀 성기가 노출된 음란한 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30개 음란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30개의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D’ 에 ‘F’ 계정으로 접속하여 ‘[노모] KOR -대화대박 싼다음에 계속 흘른다며 여친 웃겨죽네 ㅋㅋ’, ‘꾸욱 N- 신작 자취방 두루마리 휴지 커플’이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교하는 내용의 음란한 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싸이트인 ‘G’에 ‘F' 계정으로 접속하여 ’[일노]207년작_FC2_511304_빨간팬티_벗기고서‘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하는 내용의 음란한 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03회에 걸쳐 975개 음란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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