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9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토토디스크에 ID"B"으로 회원가입한 자로서, 2012. 8.초순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포르노물 "[직접]홍대입구 자취방 20살.avi"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토디스크 ID"B"을 사용하여 토토디스크 사이트에 게제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란동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유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