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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8 2013고정9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토토디스크에 ID"B"으로 회원가입한 자로서, 2012. 8.초순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포르노물 "[직접]홍대입구 자취방 20살.avi"를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토토디스크 ID"B"을 사용하여 토토디스크 사이트에 게제한 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란동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유포자료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 정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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