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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3138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9. 3. 1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공사기간 2019. 3. 19.부터 2020. 6. 30.까지, 공사계약금액 1,1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선급금 149,500,000원(공급가액의 13%)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E가 발주한 열공급 시설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되, 선급금 정산액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된다.

O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 ×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 계약금액) 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9. 3. 27. 선급금 149,500,000원을, 2019. 5. 31.부터 2019. 7. 31.까지 기성금 합계 852,572,64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선급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9. 3. 2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이행(선급금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보험계약자 원고 피보험자 소외 회사 상품명 이행선급금 증권번호 C 보험기간 2019. 3. 25. ~ 2020. 6. 30. 보험가입금액 149,500,000원

다.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및 보험금 지급 1 한편 이 사건 공사는 원고의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및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행이 지체되다가 중단되었고, 이에 원고는 2019. 10. 7. 소외 회사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에 여러 문제점이 있어 위 공사 진행 중 발생된 전 공정에 따른 미지급금, 기성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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