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27. 경천토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경남 하동군 금성면 소재 ‘금성보건지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기간 2013. 5. 27.부터 2013. 10. 17.까지, 계약금액 494,457,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순번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항목 1 2013. 5. 30. 180,000,000원 선급금 2 2013. 7. 1. 93,000,000원 기성금 3 2013. 9. 17. 38,566,000원 기성금(노무비) 합계 311,566,000원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1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타절정산금액을 282, 180,670원(전체공정의 57.7%)으로 정하여 타절하였다. 라.
피고는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2014. 4. 4. 선급금보증금 명목으로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선급금 311,566,000원에서 타절정산금액 282,180,670원을 공제한 차액인 29, 385,330원 및 이에 대한 선급금 지급 다음날인 2013. 5. 31.부터 보증기간 종료일인 2013. 12. 2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845,330원의 합계액인 30,230,660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3. 6. 25.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 부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4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6. 25.부터 2013. 10. 27.까지로 정하여 하수급하였고, 2013. 9. 30. 기준으로 기성금 28,0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바.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 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공사대금 채권 25,6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카단2467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