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는 2013. 11. 28. 주식회사 J(이하 ‘소외 발주처’)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중 ‘통신, 전기, 기계 공사’를 계약금액 12억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기계, 전기, 소방 설비 설치 공사’를 공사기간 2013. 11. 28.부터 2014. 12. 30.까지, 계약금액 1억 8,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급금 총 공사금액의 10%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나.
소외 회사는 2014.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선급금 명목으로 119,680,000원(선급금 1억 880만 원 및 부가가치세 1,088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15. 피고 C에게 54,560,000원을, 2014. 1. 16. 피고 B에게 58,608,800원각 송금하였고, 피고 B은 2014. 1. 16. K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I 명의의 예금계좌로 28,608,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4. 12. 23. 원고에게 ‘계약기간 내 공사 미착공’을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이미 지급된 선급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5. 1. 17. 소외 회사에게 119,6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공사 부분에 대한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선급금 명목으로 2014. 1. 16. 피고 B에게 58,608,800원을, 피고 C에게 54,56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가 해지되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