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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5.14 2018가단60998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취지 원고 A단체(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종중을 표상하는 ‘E’이라는 허무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 관리해 왔다.

이에 원고 종중과 그 종중원들인 나머지 원고들은 국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을 구한다.

2. 본안 전 판단

가. 법리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종친회로 환원하기로 하는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종친회를 표상하는 등기로 보아야 하며, 등기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표시정정의 대상이 됨에 불과하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36360 판결 등 참조).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한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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