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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다36360 판결
[토지소유권확인등][공1995.7.15.(996),2389]
판시사항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실재하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종친회로 환원하기로 하는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종친회를 표상하는등기로 보아야 하며, 등기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표시정정의 대상이 됨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고성김씨남평묵계공파종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영제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외 1(제1심공동피고)이 원고 종친회의 공동선조로서 이미 사망하여 실재하지 아니한 소외 2(소외 2)가 등기부상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소외 2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다음, 원고 종친회가 위 소외 1과 피고 1 사이의 매매를 승낙하였거나 추인하였으므로,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항변에 부합하는 증거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서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들의 항변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신의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2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 종친회로 환원하기로 하는 의사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 종친회를 표상하는 등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등기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표시정정의 대상이 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종친회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원인무효인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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