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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7 2018가단54416
토지소유권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1979. 8. 2. 상주시 B 전 4,1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위 등기 신청 당시 원고의 착오로 인하여 원고의 주소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C’이 아니라 본적지인 ‘상주시 D’으로 등재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E’과 원고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반려되었는데, 표시경정등기를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한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며,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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