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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2노20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피고인 A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서 L으로부터 수표 1억 원을 받은 다음 L에게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반환하였고, 이후 L으로부터 다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 A이 L으로부터 1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비로소 범죄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이 위 수표 1억 원을 받았을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하고 이후 2007. 2. 22.경 위 수표와 교환하여 현금 1억 원을 다시 교부받은 행위는 위 수표 수수행위와 별개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하는 피고인 A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AB의 진술에 각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 A에 대한 죄명에 ‘제3자뇌물취득’, 적용법조란에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37조, 제38조’를 각 추가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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