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0.02 2019노74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2014. 11. 22.자 3,000만 원 사기의 점(2017고합242호)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으로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에 대한 미수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Q과의 관계 악화로 Q과의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해지 당하였으나,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으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7고합242] 기재 D 의류매장(이하 ‘이 사건 의류매장’이라 한다)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려 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3,000만 원 차용 당시 Q과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 해지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4억 9,500만 원 사기의 점(2017고합246호) 피고인이 2015. 9.경 I에게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에게 빌려달라고 부탁할 당시에는 2016. 5.경 F 명의로 5억 원의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

)를 승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었고, 2016. 5.경 예상되는 F의 재무상태로는 충분히 대출승계가 가능하였다. F 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승계하지 못한 이유는, P의 부당한 압류 등 사후적이고 우발적인 사정으로 인해 F이 직권폐업을 당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