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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나925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과 공동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4. B과 사이에 피고와 B이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2호에 관하여 보증금 8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3. 17.부터 2014. 3. 1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B은 원고에게 피고가 작성하여 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후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피고 이름 다음에 피고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원고는 사업자통장인 “B(I)”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제출된 피고 명의의 위임장의 내용 중에는 “임대대상물 : 서울특별시 서초구 D 신축공사 도시형생활주택, 대리인 : B, 대리위임할 사항 : 상기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및 26세대 판매에 따른 일체의 행위”라는 기재가 있다.

다. 원고는 2014. 1. 15.경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할 의사가 없으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종료 이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를 적법하게 대리한 B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와 B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B이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B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피고는 그 책임이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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