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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203882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D은 공동하여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과 G는 2010. 4. 30. 피고 D으로부터 대전 동구 H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

)을 매수한 후 피고 D의 배우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임대하였다. 2) 피고 F은 대전 동구 I에서 ‘J공인중개사무소’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공인중개사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12. 23. 공인중개사 피고 F의 중개로 이 사건 건물 중 301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

)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고 F의 입회하에 피고 C을 만났다. 2) 피고 C은 자신이 이 사건 원룸의 소유자인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전화번호란에 피고 B의 전화번호가 아닌 피고 E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그리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다.

3) 피고 F은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피고 B의 전화번호(실제로는 피고 E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피고 E에게 피고 B이 맞는지와 임대차보증금을 피고 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해도 되는지 물어보았다. 피고 E은 사전에 피고 C으로부터 J공인중개사무소로부터 전화가 오면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피고 B인 것처럼 대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 F에게 자신이 피고 B이 맞으며 임대차보증금을 위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해도 된다고 대답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2. 12. 23. 피고 C과 이 사건 원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3.부터 2014. 1. 3.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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