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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가합147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E, F과 공동하여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소개로, 2014. 5. 26.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공인중개사무소에 방문하여 위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자 수원시 영통구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주인 소외 K(피고 B과 동명이인임)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4. 6. 28.부터 2016. 6. 27.까지로 하는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원은 E 명의로 된 계좌로, 나머지 금액은 E이 지정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E은 위 아파트의 계약 만기일 무렵인 2016. 5. 16.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 증액하고 임대기간을 2018. 6.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원고는 위 ‘K’ 명의의 계좌로 증액된 보증금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러나 E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주인 K으로부터 실제로 위 아파트의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고, 2013. 3.경 E과 그 남편인 F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면서 K의 신분증 사본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K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리인 행세를 하며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이었다.

이에 E, F은 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1심 법원은 E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F에 대하여 징역 3년을 각 선고{수원지방법원 2018고단2646, 3856(병합), 4027(병합), 6231(병합)}하였다. 라.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한 계좌는 E, F의 딸 친구인 피고 B이 사용하고 있던 계좌로 다만,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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