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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4가단11560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12. C과 사이에 피고와 C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 제504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기간 인도일(2012. 2. 29.까지 인도)부터 2014. 2. 29.까지로 정한 내용의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12. 2. 12. 900만 원, 2012. 2. 27. 8,1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C은 원고에게 피고가 작성하여 준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 후 피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피고의 이름 옆에 피고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고, 위 제출된 피고 명의의 위임장의 내용 중에는 “임대대상물 : 서울특별시 서초구 D 신축공사 도시형생활주택, 대리인 : C, 대리위임할 사항 : 상기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및 26세대 판매에 따른 일체의 행위”라는 기재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B국민은행에 대한 2014. 11. 5.자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설령 C이 임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이에 대한 과실이 없었으므로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가 성립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을 알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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