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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19가합115250
정산금 등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7. 5. 15. 서울 강서구 E, F, G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 신축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 C이 3억 5,000만 원, 원고 B이 1억 원, 원고 A가 5,000만 원을 각 투자 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 H, 원고 A, 원고 B 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받는 내용의 다음과 같은 공사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공 사명: 강서구 E 외 2 필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2. 공사장소: 서울시 강서구 E, F, G

3. 착공년 원일: 2017. 9. 25. 4. 준공 예 정년 원일: 2018. 4. 27. 5. 계약금액: ₩1,400,000,000 원( 부가 가치세 별도)

다. I, H, 원고 A 사이에 2017. 9. 22. “ 이 사건 토지에서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는 내용의 동업계약 서가 작성되었다.

위 동업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I이 8억 원, H이 4억 원, 원고 A가 4억 원을 각 출자하며, 공동사업 지분은 I 50%, H 25%, 원고 A 25% 이고, 모든 수익과 비용은 출자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며, 사업의 명칭은 ‘J ’으로 정하는 것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을 제 1, 3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동업자들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진행하되 피고에게 분야별 공사업자들을 주선하여 피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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