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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10 2013고정2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분식'이라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포항시 남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월 일자불상경 부터 2013. 2. 19.까지 관할 포항시 남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약 9.9제곱미터 넓이의 영업장에 테이블 2개, 의자 4개, 냉장고 1대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가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순대, 김밥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3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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