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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39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2. 31.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전세용 오피스텔을 구한다고 말하자, 구리시 E에 있는 F 소유의 G 오피스텔 11층 1109호를 전세보증금 6,500만 원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F은 월세를 받기 원하였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전세를 받는 것에 대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6,5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만 F에게 월세보증금 명목으로 전달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유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오피스텔 전세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65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0. 1. 5. 2,400만 원, 같은 달

6. 2,450만 원, 같은 달 27. 1,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31.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F 소유의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F과 D 간의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부동산의 공인중개사인 H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임대인 ‘F’, 보증금 ‘6,500만 원 정’,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구리시 E에 있는 G 제11층 제1109호'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임대인 F 명의의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작성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를 D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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