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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5 2016노173
경매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카드로 공사 인부들의 식대와 자재비 등을 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건축주 C에게 대여 또는 투자한 것에 불과 하고, 피고인이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C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적이 없이 자발적으로 일한 것이거나 공사업자인 G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을 뿐이어서, 위 각 채권은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또 한 석재대금을 지출하였다고

하는 등 허위 채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허위 유치권을 신고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일부 채권이 유치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여지가 있고, 경매 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경 C 소유의 서울 송파구 D 주택 202호를 전세 보증금 5,000만 원으로 하여 전세로 거주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1. 8. 초경 위 다가구주택 재건축을 위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C로부터 위 전세 보증금 5,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그런 데 C가 위 재건축 공사를 위해 돈이 필요 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2011. 8. 3.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그런 데 E가 2013. 5. 9. 위 재건축 중인 건물 및 부지에 대해 서울 동부지방법원 F로 부동산 강제 경매를 신청하자,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사실은 위 부동산에 대한 공사를 수급 받아 공사를 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로 유치권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이 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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