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7763
횡령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171,8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8.부터 2014. 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에게, 원고는 1억 원의 형사합의금채권, D은 9,550만 원의 횡령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원고 자신 및 D의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C와 사이에 C의 처인 E 소유인 서울 강남구 F 외 2필지상 G오피스텔 907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이전받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2007. 2. 12. 접수 제1210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받은 후 2009. 7. 31. D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가등기는 2011. 10. 25. 해제를 이유로 말소등기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C로부터 C에 대한 편취금채권 6,500만 원의 담보로 E 명의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청구금액 6,500만 원의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65718)을 받아 2008. 6. 18. 그 가압류결정이 등재되었다.

다. 그리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H는 2008. 6. 26.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I)을 받았고, 피고도 2009. 3. 12. 강제경매개시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J, 이하 위 두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을 받았다. 라.

한편 D은 E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54008호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을 제기하였다가 2011. 8. 24. 위 법원으로부터 D이 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E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받되, D 및 원고가 C에게 가지는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E가 이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