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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3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경부터 2014. 3. 경까지 C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구로구 D 건물 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건물관리, 경비, 관리비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1. 2009. 9. 28. 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 9. 28. 경 위 D 건물 90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 개 명전 F)에게 건물 소유자인 C로부터 위 D 건물 504호 전세계약 체결 및 전세 보증금 수령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보증금 조로 5,500만 원을 주면 이를 C에게 전달하여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물 소유자 C로부터 위 D 건물 504호 전세계약 체결 및 전세 보증금 수령에 대한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C에게 주어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 받고, 2009. 10. 10.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1. 11. 2. 자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의 점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11. 2. 경 위 D 건물 부근 G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매매 목적물 란에 ‘ 서울 구로구 D 건물 504호’, 보증 금란에 ‘ 칠천만원 (70,000,000 원)’, 임차인 란에 ‘E’, 매도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다음,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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