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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6 2015고단39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의 점 피고인은 2009. 10. 22. 경 피해자 D과, 피고인의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 208동 1201호를 대 금 2억 9,4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 받고, 잔 금은 피해 자가 위 아파트에 설정된 국민은행에 대한 근저당 권부 채무 1억 6,500만 원과 전세 보증금 8,0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4,400만 원을 2009. 11. 3.에 지급 받으며, 피해자에게 2012. 1. 1.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 자로부터 2009. 10. 22. 경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2009. 11. 2. 경과 같은 달 3. 경에 걸쳐 잔금으로 4,4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3. 8. 경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8,496만 원을 지급 받은 다음,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위 아파트에 설정된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여 2011. 5. 24. 경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1억 3,8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아파트의 현상을 유지, 관리하여 약정된 기일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3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9-1에 있는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억 8,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12. 5. 31. 경 국민은행에 대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위 각 채권 최고액의 차액인 4,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조리사로 근무하면서 230만 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있었고,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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