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26. 01:1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데리고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시비가 생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를 흘리게 하고, 계속하여 화장실에서 코피를 닦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눈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상해진단서(B) [판시 제2범죄사실]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