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6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4. 7. 19: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의 지인들이 귀가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에게 “야 그 자식들과 사귀나, 그 자식들이 좋더나, 그 자식과 빠구리(성관계)를 몇 번 했나”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차고,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말 06:00경 울산 중구 D 3층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어졌다. 돈 내놔라. 니가 가지고 갔잖아”라고 소리쳤을 때 피해자가 “무슨 돈, 내가 무슨 돈을 가져갔는데”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말을 무시한채 출근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윗니 2개가 파절되고 보철 이가 탈락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22: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여인숙’ 2층 방안에서, 그전 밖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의 친구 G이 귀가한 후 집으로 가겠다는 위 피해자를 데리고 위 여인숙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니 G과 같이 살고 있지 ”라고 묻자 피해자가 아니라고 부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년 거짓말하네”라고 소리치며 왼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코피를 흘리게 하고, 입술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3. 14:0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배수장 옆 강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