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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4 2017다24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에 존재하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2다99617 판결 참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의 여부는 대리행위인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매매계약 성립 이후의 사정은 고려할 것이 아니므로, 무권대리인이 매매계약 후 그 이행단계에서야 비로소 본인의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상대방에게 교부한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322 판결 참조). 2. 원심은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하여 E, D(이하 ‘E 등’이라고 한다)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가.

E 등은 피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해 왔고 피고는 오랫동안 간섭을 하지 않았다.

E 등은 이러한 사정을 들면서 원고에게 소유 명의자는 피고이지만 자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나. E은 피고가 어머니의 뜻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신을 포함한 동생들에게 그 대금을 분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2003년경 어머니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라고 하여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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