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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26 2015나202471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다만 제1의 나.항 부분은 제외)을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아래에서 보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서로 양립 가능하여 본래 의미의 예비적 병합관계가 아니라 순위를 정한 선택적 청구의 병합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붙인 순위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한편, 원고는 제1심에서 주장하였던 청구원인 중 ‘직접 차용인으로서의 책임’ 주장은 철회하였다. 가.

표현대리 책임(주위적 청구) D은 원고에게 경찰관인 피고의 승진에 필요하다

거나 생활비 등에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고 명의로 차용하고 그 차용금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심지어 발신자를 조작하여 피고 명의로 돈을 빌려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원고에게 보내고 피고 명의의 차용증, 서약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고령의 가정주부인 원고로서는 피고의 처 D이 피고를 대신하여 차용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원고에게는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차용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합계 693,246,320원(2009. 1. 29.자 정산금 2,300만 원 2009. 1. 30.부터 2012. 7. 12.까지의 차용금 670,246,320원)에서 D의 원금 변제액 합계 195,262,710원을 뺀 나머지 차용금 502,307,290원 계산상으로는 나머지 차용금이 497,983,610원(693,246,320원 - 195,262,710원)이 되어야 하므로 위 액수는 원고의 착오로 보인다.

한편, 원고는 이 부분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 판결 중 128,363,073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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