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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4다89362
수임료반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C가 피고 이름으로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법무계약에 관하여,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어 피고는 이 사건 법무계약 및 그 해지에 따른 책임이 없고, C에게 기본대리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법무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으며, 아울러 피고에게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책임과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대리 및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명의대여자책임,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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