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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가합112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850,000원과 위 돈 중 69,300,000원에 대하여 2013. 1. 1.부터, 44,55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및 부품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온라인광고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3년경부터 피고에게 서버시스템을 납품하여 왔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속적으로 거래가 증가하자 원고와 피고는 2007. 2. 21. 정식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를 해 왔는데, 위 계약서 제3조는 ‘원고는 피고의 각 건 별 발주서에 의해 지정기일을 엄수하여 납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 물품대금 지급 청구 가)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책임 원고는 피고의 담당직원인 A을 통해 2012. 10. 25. 32,175,000원 상당의 서버시스템을, 2012. 10. 31. 37,125,000원 상당의 서버시스템을, 2012. 11. 9. 44,550,000원 상당의 서버시스템을 피고에게 각 납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합계 113,850,000원(=32,175,000원 37,125,000원 44,5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표현대리책임 설령 원고에게 주문을 의뢰한 피고의 담당직원인 A에게 물품발주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원고는 A에게 물품발주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 사용자책임 A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A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A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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