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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16 2020가합10169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78,691,76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E(1970년경 사망)은 그 자녀로 망 F(장남, 1994. 7. 25. 사망), 원고 A(차남), 피고(삼남), 원고 B(사남)을 두었다.

망 F은 배우자인 G와 사이에 자녀로 원고 C을 두었다.

나. 토지 상속 및 건물 신축 1) 망 E은 경기 김포군 H 임야 2219㎡(이하 ‘H토지’라고 한다

)을 매수하여, 망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 2) 망 F이 1994. 7. 25. 사망하자 H 토지에 관하여 그 배우자인 G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4.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A과 피고는 2001. 11. 1. H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씩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2001. 11. 29. 위 토지는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 토지’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다. 원고 A과 피고가 기존에 보유하던 각 지분도 위 각 토지에 그대로 존속하여 이전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제1 토지 중 1,066㎡ 지상 일부에 별지 목록 4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2. 3. 15.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5) 한편 원고 A과 피고는 2011. 7. 7.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한 본인들의 지분 중 각 16.5/90를 주식회사 I(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에게 매도하고, 2011. 8. 8.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확인 원고들 및 피고는 2013. 12.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약정서(갑 2호증 편의상 갑은 원고 A, 을은 피고, 병은 원고 B, 정은 원고 C으로 지칭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 약정사항

1. 위 부동산에 대하여 편의상 원고 A, 피고 명의로 되어 있으나, 원고 B, C도 동등한 지분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며, 원고 A, 피고, 원고 B, C의 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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