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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8가합5348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8/190.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와 E, F(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자녀이다. 2) F과 D는 1998년경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피고 B(H생)과 피고 C(I생)를 자녀로 두었다.

나. 망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망인은 1973. 12. 28.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1991. 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2010. 5.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5. 18.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아들인 F 앞으로 67.35/190.7 지분의, 며느리인 D 앞으로 67.35/190.7 지분의, 손녀인 피고들 앞으로 각 28/190.7 지분의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지분 또는 각 지분이전등기를 ‘이 사건 각 지분’ 또는 ‘이 사건 각 지분이전등기’라 한다). 다.

D와 F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및 지상건물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D는 2011. 12. 12. 이 사건 토지 중 D 명의의 67.35/190.7 지분 및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지상건물’이라 한다) 중 D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1. 12. 1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F 앞으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매매예약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1) 원고는 2012. 4. 2.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들을 공동대리한 친권자 F, D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 갑(피고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각 지분을 말한다

을 대금 22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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