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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5 2018가합18453
유류분
주문

1. 피고는 수원시 권선구 J 답 2,066㎡ 중 각 1/1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A, H에게, 3/70 지분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배우자인 망 L(2002. 6. 3. 사망)과 사이에 망 M, 망 N, 원고 H, A,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망인은 2018. 2. 28. 사망하였다.

나. 망 M는 배우자인 원고 B과 사이에 원고 C, D을 자녀로 두었다.

망 M의 사망일은 2002. 11. 30.이다.

다. 망 N는 배우자인 망 O(1984. 10. 6. 사망)과 사이에 원고 E, F, G을 자녀로 두었다.

망 N의 사망일은 2001. 1. 10.이다. 라.

망인은 1987. 8. 22. 수원시 권선구 J 답 2,0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7. 8. 20.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의 이 사건 토지 매수에 관한 매도증서에는 그 대금이 4,317,94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망인은 2004. 3.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고, 2004. 3. 17. 위 증여를 원인으로 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망인은 사망 당시 아무런 적극적소극적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토지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여기서 어떠한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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