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3.22 2017가합104854
유류분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63,805,253원 및 이에 대한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1) 피상속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망 G(2007. 3. 16. 사망)와 사이에 자녀로 망 H(2006. 10. 25. 사망)을 두었다. 2) 망 H은 1978. 1. 23. I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 J을 두었는데 1984. 8. 25. 협의이혼하였다.

그 후 망 H은 1987. 9. 16. K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 사이에 자녀로 L, M를 두었다.

3) 망인은 형제자매로 N, B, O, P, Q, R를 두었고, 피고들은 망 B(2018. 1. 3. 사망)의 자녀들이고 S은 R의 자녀이다. 4) 망인은 2016. 4. 21. 사망하였고, 그 대습상속인으로 망 H의 남편 K(11분의 3 지분), 자녀 원고, J, L, M(각 11분의 2 지분)가 있다.

나. 천안시 서북구 T 토지 및 지상 주택의 권리변동 1) 망 G는 1973. 5. 1. 망 B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T 대 857㎡, U 대 726㎡, V 대 67㎡와 위 U 토지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1973. 6. 5.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인은 전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88. 6. 20. 같은 달 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04. 1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B은 2006. 11. 14.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9.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각 토지는 2016. 2. 15. 합병되어 T 대 1,650㎡(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3 망 G는 제1의

나. 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T 토지 지상에 연와조 슬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 및 차고 1층 33.38㎡(차고) 2층 117.4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신축하였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6. 11. 13. 망 G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2006. 11. 9.자 증여를 원인으로 망인 앞으로, 2006. 11. 23. 같은 달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망 B 앞으로 차례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망 B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