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망 D(1930년생)은 망 E과 혼인하여 장녀인 원고 A(1955년생), 장남인 원고 B(1957년생), 차남인 피고(1966년생)를 자녀로 두었다.
원고
A과 F는 부부로서, G(차녀) 등을 자녀로 두었다.
원고
B은 H와 혼인하였다가 1994. 4. 29. 이혼하였고, 이후 I와 재혼하였다.
피고와 J은 부부로서, 장녀인 K(2001년생), 장남인 L(2002년생)을 자녀로 두었다.
망 E은 1990. 2. 1. 사망하였고, 망 D은 2016. 11. 23. 사망하였다
(이하 망 D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 등 망인은 1980년경 서울 용산구 M아파트 제18동 제305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망인은 위 M아파트가 재건축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분양받았고 2016. 1.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각종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이전등기 경료 등 아래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이전등기 경료, 전입신고, 수분양자 지위 양도 내역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소유권보존 이전등기 경료와 전입신고 등 광주 동구 N 대 165.3㎡ (이하 ‘광주 토지’) 2010. 7. 23. 망인(6/17) 원고 A(1/17) 원고 B(6/17) 피고(4/17) (1969. 10. 3.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망인 지분(6/17) 중 2014. 4. 7. 원고 A(4/17) 피고(2/17) (2014. 3. 28. 증여) 이전등기 광주 동구 N 지상 건물 2010. 7. 22. 원고 A(1/3) 원고 B(1/3) 피고(1/3) 소유권보존등기 ㆍ ㆍ 서울 강남구 O건물 제201동 제703호 1993. 5. 21. 원고 A 전입 서울 강남구 O건물 제201동 제604호 1995. 9. 12. F (1995. 7. 24.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1998. 10. 12. P (1998. 9. 15.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ㆍ 서울 용산구 Q아파트 제1동 제302호 (이하 ‘Q아파트’) 1974. 4. 27. F (1974. 4. 27.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1996. 8. 26. 피고 1996.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