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연제구 B 대 36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24, 22, 23, 7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5. 27. 부산 연제구 B 대 3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2017. 8. 21.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2004. 6. 29. 토지에 인접한 부산 연제구 C 대 34㎡(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와 지상 건물(조표 D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51.36㎡,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04. 7. 30.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6, 7, 8, 24, 22, 21, 20,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19㎡(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데, 그 지상에 같은 감정도 표시 7, 8, 24, 22, 23,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창고 3㎡를 축조하여 사용하고 있고, 건물 중 같은 감정도 표시 4, 5, 6,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3㎡가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동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감정보완신청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토지 지상에 무단으로 축조한 별지 감정도 표시 7, 8, 24, 22, 23,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부분 창고 3㎡와 건물 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같은 감정도 표시 4, 5, 6, 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부분 3㎡를 각 철거할 의무가 있고,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건물의 경우 1985. 6. 22. 사용승인을 받아 198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