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합자회사 B은 3,215,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7.부터 2018. 7.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임의경매절차에서 N 소유이던 파주시 M 대 1,901㎡(이하, ‘M 토지’라 한다)와 파주시 L 도로 155㎡(이하, ‘L 토지’라 한다) 중 각 40/987 지분을 매수하여 대금을 납부하고 2009. 2. 24.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합자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5. 11. 1.부터 2016. 5. 31.까지 M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10, 14, 15, 16, 17, 18, 19, 20, 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240㎡를 버스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였다.
다. O이 1974. 5. 15. 파주시 P 제5호 부로크조 세멘기와지붕 단층주택 52.13㎡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피고 C이 2005. 8.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M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13, 14, 10,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ㅂ) 부분 124㎡와 L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11, 12, 13, 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0㎡를 부지로 하는 위 제5호 주택과 M 토지 및 L 토지 중 각 20/987 지분에 관하여 2009. 3.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D는 1989. 1. 2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M 토지 및 L 토지 중 각 40/987 지분에 관하여 1990.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M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6, 27, 36, 34, 35, 2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ㅈ) 부분 112㎡와 L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7, 28, 29, 36, 2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6㎡를 부지로 하는 파주시 P 제11호 벽돌조 시멘기와지붕 단층주택 70.35㎡에 관하여 1991. 7.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E은 1967.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M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2, 23, 24, 25, 26, 35, 2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o) 부분 116㎡를 부지로 하는 파주시 P 제1호 부로크조 세멘와즙...